연준이 지니어스법 시행 규칙을 꺼냈습니다 — 다만 '제안'이고 기한은 넘겼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연준이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 규정안 2건을 제안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자본·준비금 요건과 연준 감독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범위, 그리고 보유자에게 이자·수익을 주는 행위를 다루며 특정 제3자 연계 방식은 금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절차(사업계획·재무정보 제출)입니다. 규정은 원래 올해 7월까지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연준·재무부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겼고, 재무부는 8월에 별도 시행안을 냈습니다. 지니어스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D-115)입니다.
6-A절대로 나눠 보면 이건 흘린 관측이 아니라 연준이 직접 낸 행동입니다. 다만 확정 규칙이 아니라 '초안'이고, 60일 뒤에야 윤곽이 나옵니다. 마스터 서사로 보면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게 만든다'는 칸의 배관 공사입니다. 준비금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채우라는 건 결국 단기 국채를 사라는 얘기거든요. 눈여겨볼 건 두 번째 규정입니다.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길을 연준이 열어 주는 거고, 이자 지급의 제3자 연계를 막겠다는 건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붙이던 리워드를 견제하는 방향입니다. 누가 이 시장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에서 연준은 은행 편에 선 셈입니다.